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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의원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난다천사 2023. 2.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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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아 당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있었다.


후원금 유용 윤미향 의원 - 윤미향 의원 혐의

검찰은 윤미향 의원을 기소하면서 제기한 혐의를 6개 , 죄명 8개 라고 말하며

재판부를 향해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 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살펴보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 업무상 횡령과 배임, 

- 사기와 준사기, 

- 지방재정법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세부혐의를 살펴보면 윤미향의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또한 정부와 지자체를 기만해 3억6000만원 의 보조금을 받고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 이다.


후원금 유용 윤미향 의원 - 1심 재판부 판결

서울서부지법 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 로 봤다.

1심 재판의 문병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계좌에 보관한 1700여만원을 57회에 걸쳐 임의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게 했지만 

보관 자금을 모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외 사용을 금지한다고 볼만한 내부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활동과 사용처를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할 의도로 

개인 계좌에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 후원회 회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거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취지로 봤으며,

정부,지자체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역시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

"할머니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머니의 기부행위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대부분 제3자 기부로 이뤄졌다"고 판시 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금 사업 목적이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에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안성의 쉼터 역시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

1심 재판부는 "정대협은 십시일반 모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누구보다 공공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기대를 저버렸다"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금한 돈 상당 부분을 정대협 운영에 사용했고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활동하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유용 윤미향 의원 - 윤미향 의원 입장발표

윤미향 의원은 1심 재판이 끝난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 말하며 항소 할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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