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지급일, 서류,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의 평균 월세는 63만 8천 원 으로 청년들의 평균 급여 200만원에서
63만원의 월세를 지불한다면 청년들의 미래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자체 마다 다른 혜택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국토부가 지원하여 모든 지역에서 시행을 하기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오늘은 국토부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 조건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타 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 가능 날짜는 2023년 8월 22일까지이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사업 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 사항 등을 고려 지자체에서 심사, 결정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다.
자기진단하기클릭(마이홈)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복지로) 클릭
청년월세 특별지원 -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