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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양곡법 이란?)

난다천사 2023. 4. 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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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재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 하며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관리법 이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경제적, 안보적 으로관리 하기 위해 1950년대 제정된 법률이다.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쌀의 공급량을 풍년과 흉년에 대비해 관리하는것이 주요 골자이다.

양곡관리법이 제정된 이유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외국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또한 전쟁이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쌀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 대비 3~5% 이상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 윤석열 대통령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4일)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력한 표현으로 국회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해왔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며,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거부권 행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 민주당 반응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것으로 알려지자

삭발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3일 국회 본청앞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를 위해 모였다.

여기서 6명의 사람이 삭발투쟁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신정훈 국회의원과 이원택 국회의원, 

김상민 전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쌀전업농나주시지회 소속 정병기씨, 여주농민회 소속 전주영씨

그리고 유일한 여성인 백혜숙 농어민 위원회 부윈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를 반대하며 삭발투쟁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투쟁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쌀값은 45년만의 최대치인 25%가 폭락했다. 

쌀값 빼놓고선 모든 것이 올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쌀값정상화 법은 포퓰리즘'이라며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일관해왔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민주당이 진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성명'에는 

지난 3일 동안 현장에 계신 농민 1만 4631명과 246개 농민단체가 서명과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당화법을 즉시 공포하라"라고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원내 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 마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정당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차와 법안 내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민주당의 대체 입법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게 추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 힘은 그래도 농심을 달래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 국회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거부권을 행사 하면서 양곡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대한민국 헌법 53조를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찬성을 해도 

국민의힘 이 반대 한다면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적극적이다. 대시 재의결을 추진해 부결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난 농심과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여 들일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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