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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무죄 횡령은 유죄 (신천지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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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를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었다.

또한 '평화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본인주거지를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52억원을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한 혐의를 횡령으로 같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신천지 이만희 무죄 - 감염병예방법 무죄

대법원 (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2일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

2022년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자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 볼 수 없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1,2심의 판결을 대법원도 인정했다.

신천지 이만희 유죄 - 자금 횡령, 업무방해 혐의 유죄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는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교회의 5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본인의 주거지인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신천지교회 자금 52억을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고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또한 개인의 행사 경비로 약 1억9천, 신천지 유관단체의 소유 후원금도 약2억원 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으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횡령혐의로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인들이 낸 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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