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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받을수 있다. (침수차 보험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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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상관측 시작한이후 80년 만에 역대급 폭우로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인명, 대물, 등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있다.

이번에는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인해

고가의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8월 9일 주요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 (침수차)가 무려 4072대로 접수 되었고.

추정 손해액만 559억 8천만원 정도라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했다.

오늘은 천재 지변인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침수차 보상 - 침수차 보험 피해 보상

자연재해인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수 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면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침수차 보상 - 자차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자차보험을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자차 보험은 추가 되는 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이상이라 일부 운전자들은 자차 보험을 부담스러워해

가입하지 않는경우가 많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침수보상을 받을수 없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없을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야한다.

자차보험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할증이 붙지 않는다. 

차량 피해가 만약 폐차 수준일 경우에는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침수차 보상 - 보상이 안되는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보상을 받을수 없다.

첫번째,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보상 조건에 해당되어도 

차 안에 있는 물건 또는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는다.

두번째,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둬 침수 피해를 봤을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세번째,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운행제한 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네번째,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려두거나, 고의로 차량을 침수, 또는 

상습 침수지역에 차량을 일정 기간 주차해 두는 경우 는 오히려 보험사기로 처벌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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