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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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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던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를 포함한 노후화된 계획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구체적안 이 나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을 국토부는 추진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교통부 1기신도시 특별법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와 노후화 된 계획 도시의 재정비 요구에 따라 

22년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왔으며

22년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1기신도신 특별법 을 제정하기위한 준비에 나서왔다.

이번 발표에 따른 법안주요 내용으로는

- 특별법 적용대상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 초과이익 환수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 특별법 세부내용

- 특별법 적용대상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부터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기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목동,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가능하다.

특별법 적용을 받으려면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지정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특별법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기존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더욱 낮춰 재건축 진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공공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또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여주며,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초고층 건물까지 허용해준다.



-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지방자치체는 재건축이 시작되면 이주대책 수립을 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하게끔 하여 부담을 최소화 해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2월 9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와 최종의견을 수렴한뒤, 국회 협의절차등을 거쳐 2월 내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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