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화천대유 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이 퇴직금 50억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판단해 기소해 재판에 넘겼었다.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 - 뇌물혐의 기소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21년 4월 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곽상도 전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수령한 50억원을 곽상도 전의원이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6년 차 일개 직원에 불과했던 곽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여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봤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장동 사업 개발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곽상도 전 의원이
인맥을 통해 하나은행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남도록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화천대유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도 같이 기소하였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은 하나은행 청탁을 부인했으며 아들이 수령한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 - 1심재판부 판단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금도 내렸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소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50억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이 의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설령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곽병채가 수행한 업무가 탁월했고
그 외에 곽병채의 건강 보상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곽병채의 연령이나 경력,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등에 비춰볼 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금된 50억이 과도 하더라도 뇌물로 볼수 없다고 한것이다.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 - 정치자금법 유죄
1심재판부는 뇌물죄와 같이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
"사정을 종합하면 법률 대가를 과다하게 받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돈을 받은 시점도 통상적 변호사비 지급 시기로 보기 어렵고
남욱이 정민용을 데려가 도움을 주려 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명목이 '변호사비'였을 뿐 5000만원을 정치자금 기부·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한 유죄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 판결 -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은 "공판이 진행되며 아들의 퇴직금에 관한 나와의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기에 무죄는 당연하다. 정치자금법도 무죄를 예상했는데 유감"
"이에 대해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데도 기소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또한 선고 직후 곽상도 전의원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에 1심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다툴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