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것은 헌정 사상 최조의 일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충족 되어야하는데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통과 되었으며
이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다투데 된다.
이상민 장관 탄핵 -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국회는 2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169석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었고
오히려 정의당과 무소속의 표까지 흡수한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국민의힘은 115석 의석에 부족한 반대표가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김승원 민주당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탄핵소추안에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 라며 탄핵의 이유를 설명
이상민 장관 탄핵 - 이상민 탄핵 이유
이날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이상민 장관 탄핵 이유를 살펴보면
- 헌법·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임무 해태
- 이태원참사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재난대책본부 미가동·수습본부 미설치
-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 지연 초래
- 이태원 참사 이후 자택에 머물면서 관련 조치 미흡
- 관용차 85분 대기로 현장 도착 지연 등을 탄핵의 이유로 들었으며
- 이태원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사 반복으로 고위공직자로서 품위 훼손
- 유가족 명단 확보 관련 국회 위증
- 중대본 설치 관련 국회 위증 등의 사유도 포함 시켰다.
이상민 장관 탄핵 - 국민의 힘 반응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 이라 말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자동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를통해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고 말하며 이번 탄핵소추안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담긴 주장과
이 장관 측 변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
“여야가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장관 공백기를 해소시켜야 한다”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잘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 - 대통령실 반응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한 언론공지를 통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라는 짧은 성명만 발표했지만
속내는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안이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것인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표결로 결정된만큼
공식적은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며, 헌법재판소 에서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수도 없어 그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가 마비될것을 우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