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생활을 한지 2년동안 지지자들에게 받은 영치금이 최소 2억 4천만이 넘는다는 소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경심 교수 영치금 - 영치금 2억 4천만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 부터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해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번 영치금은 21년 1월 부터 23년 2월 말까지로 약 2년간의 기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조국 전장관의 부인 정경심교수가 압도적인 1위였다.
정경심 교수가 받은 영치금은 대부분 본인 계좌로 넘어간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러한 관리지침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해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 영치금 - 지지자들의 영치금 후원
정경심 교수의 2억원이 넘은 영치금은 어떻게 모였을까?
22년 12월 조국측의 한 유투버는 자신의 유튜브를통해 휠체어를 탄채 링거를 맞고있는
정경심 교수의 영상을 올리며 수감되어이는 정경심 교수에게 편지를쓸수 있는 방법과
정경심 교수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바 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에서 “짧은 기간 병원에 국한됐지만, 치료 도중 재입감된 뒤에는
건강은 물론 심적으로도 매우 괴로울 것”
“이 시기 시민께서 보내주시는 위로 편지, 엽서 또는 따뜻한 풍경 사진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
“온라인으로 인터넷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손편지와 사진 등을 보낼 수 있는 사서함 주소를 공유한다”
고 말하며 영치금 모금을 독려했다.
정경심 교수 영치금 - 형집행정지 신청
정경심 교수는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여 고려대 입시에 부정한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로
기소돼 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수감생활을 하던중 22년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두달간 형집행정지를 받아줬다 이후 정경심 교수는 다시한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됐고, 11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경심 교수 영치금 - 법무부 영치금 관리지침
법무부 영치금 관리지침은 영치금은 최대한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으로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개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되며,
영치금을 다 쓰면 다시 보관 한도 내에서 이체 할수 있다.
수감자의 형기를 다 마치게 되면 개인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석방시 지급된다.
수용자의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 원이지만,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