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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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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에너지 바우처'를 5월 3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접수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에서 받는다.

2023 에너지바우처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를  직접구매하고 그 비율에 따라 일정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은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두 번째 - 세대원 특성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자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은 아래와 같다

  •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원법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5월 ~ 12월 (2023년도 올해는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7월 ~9월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가능)
  •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10월 ~ 내년 4월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
    최대 4.5만 원 바우처 당겨 쓰기 가능 (당경쓰기 바우처신청 시 선택)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

  • 1인 세대 29,600원
  • 2인 세대 44,200원
  • 3인 세대 65,500원
  • 4인 이상 세대 93,500원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

  • 1인 세대 18,500원
  • 2인 세대 159,400원
  • 3인 세대 212,500원
  • 4인 세대 278,600원

지원금액은 요금차감방식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LPG, 전기, 도시가스, 등유를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첫 번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하거나

두 번째 -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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