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는
11월로 예정돼 있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주위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고 발표했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인데,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1517명에서 8일 현재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또한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위드 코로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은 6개안의 재택치료에 관한 방안을 발표
1.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확대
2. 코로나 재택치료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3. 코로나 재택치료 격리관리 방안
4. 코로나 재택치료 응급대응체계 구축
5. 코로나 재택치료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6. 코로나 재택치료 전담조직 신설
코로나 재택치료 세부사항
1.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확대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
재택치료 대상자는 신청후에 지자체 전단반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기본적으로 70세 이상의 경우 재택치료 제외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나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 공동 격리중이거나
비대면 건강관리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엔 재택치료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시킨다.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하는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2. 코로나 재택치료 응급대응체계 구축
특히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준비.
3. 코로나 재택치료 격리관리 방안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계획
4. 코로나 재택치료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는데,
지역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5. 코로나 재택치료 전담조직 신설
재택치료를 확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최우선 이다.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하고 의료진 매뉴얼도 재택치료에 맞게 만들어
지자체별로 코로나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드코로나를 위해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위드코로나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재택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드코로나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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