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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유류세 인하 발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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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정부가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2조 7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고(80달러대),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유류세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한후 이후 이렇게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0.22%p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인하



홍 부총리는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할 것”이라 발표

하지만 실제로 유류세를 인하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물가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인하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 리터당 164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입할 때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138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원(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이 부가된다.

다만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세금이 164원 내려 656원이 되고,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일)에는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인하.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의 매매가격도 1,809원에서 1,645원으로 

9.1% 하락해 1,600원대에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이 하루 40km를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인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도 리터당 116원 인하되고 판매가격도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떨어진다.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고치로 커지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 폭도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0년대 들어 유류세를 세 차례나 인하했는데 

당시 인하율은 5.7, 10, 12, 15%(2000가솔린 5%, 경유 12%)였습니다.

최근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가 15% 인하됐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2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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