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으로 국내외 화제에 오른 넷플릭스가 국정감사에선 질타의 대상이 됐다.
러닝 개런티 없는 일방적 수익 배분, 망 무임승차 논란 등이 거론되며 K-콘텐츠의 성공이
넷플릭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망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 뿐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과 넷플릭스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과 넷플릭스의 망사용료에 대한 문제 와 해결방안 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망사용료 란?
망 사용료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 내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유튜브 동영상 과 넷플릭스 망사용료 가 왜 문제인가?
국내 통신사들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사업자들(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에게 비싼 요금을 받았다.
네이버가 통신사에 지불한 금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1100억여원이 넘는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에 별 영향이 없었던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업체들(유튜브동영상, 넷플릭스)이
한국에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이 늘어나고 망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였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업체에게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점점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점유해감에 따라 해외망을 오가는
데이터망의 대역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외국업체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했다면 아무일이 없었겠지만,
외국업체들은 제 살 깎아가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비싼 사용료를 낼 리가 없었다.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한국에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외망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통신사들의 손해로 이어지니,
비싼 망 대역폭을 차지하는 외국 업체에게 더 많은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에 이르렀다.
외국 업체들이 국내 통신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리이다.
유튜브동영상, 넷플릭스, 페이스북 모두 미국에선 주요 통신사들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정부 관리 감독이 강력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
유튜브 동영상 과 넷플릭스의 주장은??
전세계의 인터넷 망의 이용료는 고객이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하고 접근망이나 물리적 서버 등으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사에만 계약된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나 네이버가 한국의 KT통신사와 접속계약을 맺고 카카오톡 서버나
네이버 포털 서비스 서버나 라인메신저 서버를 KT 망에 연결하면
한국의 KT통신사에만 접속료를 내면 된다.
전세계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 사용자가 SKT망에서 연결하건 미국이나 일본에서 네이버를 이용하건
상관없이 네이버가 계약을 하지 않은 SKT 통신사나 미국이나 일본의
ISP통신사에 통신료나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이는 일반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SKT 인터넷 가입자가 KT 망에 연결된 네이버 서버에 연결하거나
또는 미국 ISP인 컴캐스트의 망에 연결된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해도
SKT가입자는 자기가 계약하고 가입한 ISP 인 SKT통신사에만 인터넷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계약하지도 않은 KT 나 미국 컴캐스트에 따로 통과한 트래픽에 대한 통신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이 없으면 요금도 없는 논리이다.
결국 소송까지간 망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측 주장
넷플릭스는 한국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택배를 발송할 물건을 제작할 때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 물건을 전달하는 건 전적으로
택배회사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와는 접속이 아닌 연결만 했기 때문에 접속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넷플릭스는 자사가 개발한 콘텐츠 전송 기술인 오픈커넥트로 일본 도쿄나 홍콩에 접속만 했을 뿐
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특히 접속과 전송의 개념이 다르다며 최초 연결된 인터넷 제공 업체(통신사)에는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연결 이후엔 전송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측 주장
K브로드밴드는 택배 물품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개수 또한 바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도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금을 차등해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마치 해외 인터넷쇼핑몰이 국내에 물류센터(OCA) 하나 만들어놓고
물건도 가져다 놓을테니 배송은 택배회사에서 무료로 알아서 하라는 의미와 다름 없다며
해당 국가 내에서 ISP를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트래픽 부담과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선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이기든 패자는 소비자??
"우리가 지면 증가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겁니다."
"우리가 지면 이용자의 요금 인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 밴드 양측에서 각각 한말이다.
어느 한쪽이 지던 소비자 요금 인상 을 할것이라는 말이다.
결국에 패자는 소비자인것
하지만 이들 두기업 넷플릭스와 SK브로드 밴드는 이겼을경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질경우에 이용자 에게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만 했지
이겼을경우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말은 없다.
코로나19로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유튜브 동영상 이나 넷플릭스 동영상 서비스가
엄청난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망사용료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다.
결국엔 두 기업간에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사업자간 협상에서 '재정'을 한다면, 양측의 비용이 망 품질 투자나 요금 인하 등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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