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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가톨릭 신부 , 수녀 가 결혼 못하는 이유 (한국교회 세습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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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유럽전역으로 급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세기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자.

유럽의 권력의 공백에 기독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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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기독교는 권력과 동시에 급격히 부를 쌓기 시작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탄압의 대상이었던 기독교는 돈과 명예 권력 까지 모두 갖게되자.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

타락의 끝은 바로 교회의 세습이였다.

교회의 세습은 부패의 끝판왕이라는건 누가 봐도 확실했다.

기독교가 세계 열방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시점에서 도덕적 결함은 

본격적인 기독교확산에 장애가 될게 분명했다.

교회의 사유화가 진행될수록 바티칸 교황청의 수입이 줄어드는것 역시

교회가 세습되는것에 반대하는 현실적인 경계심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5세기부터 독신제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6세기 들어서는 결혼한 성직자가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 하지 못하도록 

교회법도 만들었다.

물론 초기교회때에는 신부와 수녀들의 결혼과 자녀 출산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나님에게 헌신과 충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였다.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채택에 가장큰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헌신과 충성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권고 또는 자제 사항일뿐 법적으로 금지된것은 아니였는데

그러던것이 5세기 이후부터 부패 방지 차원에서 교황청에서 직접 결혼을 금지 시킨다.

하지만 이시기만 해도 바티칸 교황을 중심으로한 교회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진 때가 아니였다.

정확하게는 교회의 확장속도를 바티칸 교황청이 따라 가지 못한것이리라..

그정도로 유럽의 교회 확장속도는 엄청났다.

때문에 교황청의 이러한 결혼금지에도 교황청의 권위가 미치치 못한 교회들이 많으면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이미 결혼한 신부 수녀들이 너무많은것도 이러한 법적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러는 사이 교회는 더 확장하고 더 부유해져만 갔다.

중세 봉건 사회가 시작되면서 왕과 영주들이 교회에 막대한 토지를 증여했고,

이에 따라 교회는 중세 시대에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진 지주가 되었다.



가진게 많아질수록 욕심이 생기는것.

때문에 교회의 사제들은 재산을 사유화 하고 또한 그 사유화한 재산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특히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 교인들의 십일조 납부가 의무화 되자

교회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십일조는 바티칸 교황청과는 상관없는 개인교회의 수입이 되었기때문에

그 수입은 실로 엄청났다.



이에 부패한 사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교회사업을 벌이기 시작한다.

막대한 부를 가진 사제들이 교회를 전국에 여러개 세워 관리하고 

또다시 그교회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 이를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된다.

교회의 타락은 끝도 없었다.

막대한부를 쌓은 일부 사제들은 결혼은 물론 첩을 두기 시작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사제의 30%가 첩을 가지고 있었다.

첩에게서 생긴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해야하니 교회는 더욱더 부정부패가 심했던것

이처럼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11세기 경 바티칸 교황청은 대책을 쏟아낸다.

그레고리 7세 교황은 사제들의 결혼과 축첩을 금하였고, 

우르바노 2세는 여자와 성직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할정도였다.

계속해서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러한 대책은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한 법은 강제성이 없기도 했고 부유한 교회들은 뇌물을 써서 간단히 벗어나게된다.

사실 이 사유재산 문제와 세습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그건 교회와 성직 그리고 그에 딸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을 두지 못하게 하는것,

그러려면 결혼은 물론 모든 여성과의 성관계를 아예 금지 시키면 되는일 이였다.

하지만 당시 많은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고 또한 첩까지 두고 있는 터라

극단적인 실행 방안일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간 교황청에서 만든 금지 방안들은 극심한 반발을 감안해 

여러 예외 규정을 두었고,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이런 법들은 유명무실 해진것.

하지만 1123년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공의회를 열어 

전면적인 사제 독신제를 도입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139년 2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예외없는 독신제 법을 만들어 공포한다.

이제 사제들의 결혼은 불법이 되었고 처벌까지 받게된것이다.

하지만 이법이 제정되었다고 곧바로 사제들의 결혼 관행이 없어진건 아니다.

그후로 수세기동안 사제들은 결혼을 했고 첩을 두었다.

그래도 2차 라테라노 공의회 이우 교회의 세습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지금 가톨릭교회에서 세습에 대한 문제는 찾아볼수 없다.

이것이 현재 가톨릭 사제 신부, 수녀가 결혼할수 없는 이유인것이다.

타락한 교회의 고리를 끊기위해 결혼금지 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결국 성공했다.

지금 카톨릭교회는 아마도 제일 깨끗한 교회가 아닐까?

지금 한국교회의 세습은 어떠한가??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세습을 보는거 같지 않은가???

이유야 어찌되었던 탐욕이라는 본질에선 같은게 아닐까???

과연 한국교회가 자신들이 멸시했던 중세교회의 개혁만큼 노력했는지 자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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